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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07 2013고단1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9:3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소재 마을회관 앞 주택가 이면도로 길을 안화2리 주택가 쪽에서 마을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녘 무렵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행방향 좌측으로 창고가 있어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봉쇄골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무릎 아래 부위를 절단하여 불구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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