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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3 2015고단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8:37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 한빛마을 5단지 건너편 삼거리 앞 교차로를 한빛마을 5단지 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운정역 방면에서 경의로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F 고속버스의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고속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39세)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편타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경기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운정역 방면에서 경의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적색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적색 점멸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만연히 교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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