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3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55』 피고인은 2013. 1. 3. 2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팔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356』 피고인은 2012. 12. 25. 03: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옆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H(48세)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소주잔과 수저통 뚜껑을 집어던진 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앞니가 깨지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55』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4고정356』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