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5599 특수상해
피고인
이○○ ( 64년생, 남 )
검사
남○○ ( 기소 ), 이○○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임○○ ( 국선 )
판결선고
2018. 1.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23 : 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04 소재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강○○ ( 남, 48세 )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그곳에 있던 소주잔과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포장마차에서 나와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 고시원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 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 5cm ) 을 들고 다시 포장마차로 가서 식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다고는 하나, 일단 현장을 무사히 떠났는데도 굳이 식칼을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