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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19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3. 07:0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D도서관 국기게양대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게양된 새마을기와 연결된 줄을 자르려고 하는 것을 본 청원경찰 E이 이를 만류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에 위험한 물건인 카터 칼을 들고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청원경찰의 도서관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3. 11:30경 위 D도서관 3층 성인열람실에서 피고인이 열람실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신고를 접수한 위 E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큰소리치면서 약 20분간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인 도서관에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원경찰 E의 임용근거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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