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3. 07:0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D도서관 국기게양대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게양된 새마을기와 연결된 줄을 자르려고 하는 것을 본 청원경찰 E이 이를 만류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에 위험한 물건인 카터 칼을 들고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청원경찰의 도서관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3. 11:30경 위 D도서관 3층 성인열람실에서 피고인이 열람실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신고를 접수한 위 E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큰소리치면서 약 20분간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인 도서관에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원경찰 E의 임용근거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