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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2 2020고단11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04:00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C( 남, 61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 교제했던

D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 네 가 내 와이프를 건드리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내가 이혼을 했다” 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어금니가 깨지고 앞니가 흔들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아래를 그어 피부가 찢어지게 하고, 주방에서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가져와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잡으면서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왼손과 턱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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