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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92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2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혀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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