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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22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00: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205호에서, 피해자 D(45세)이 다른 환자와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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