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18. 09:10 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4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쌀 1 포대 (10kg 상당 )를 들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부엌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 우리는 농사를 짓기에 쌀이 필요 없으니 가져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위 쌀 포대를 바닥에 내려놓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을 피해 자의 원피스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바지에 강제로 집어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왼손에 2회에 걸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18. 22:50 경 경북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F(30 세 )로부터 ‘ 왜 강제 추행을 하였느냐.
’ 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피의자 주거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준 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