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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7. 10:3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2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48 경 전 항과 같이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티셔츠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영상 녹화 CD

1. 내사보고 (CCTV 영상 분석), 주거지 CCTV 영상 파일, 수사보고( 피해자 모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상호 간, 판시 제 2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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