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중순 오전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5세) 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2 층에 있는 출입문 앞까지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오늘 니 젖을 만지러 왔다.
니랑 자러 왔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1. 14:50 경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그 곳 출입문 앞까지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부엌을 지나 피해자 혼자 앉아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 오늘은 니랑 자야겠다, 젖을 만져야 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인근 CCTV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