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6:30경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여기서 고함을 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D, E에게 "야이 짜바리 씹 새끼야 여기가 너거 땅이가, 니가 뭔데, 씹할 좆 같네 건들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정차된 택시 보닛 위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