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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03 2015고단7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02:5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축산농협 앞 도로에서 폭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112 순찰차를 제대로 주차해 놓지 않은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 신고 처리 후 다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려는 위 순찰차를 두드려 세웠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려 왜 그러는지 묻는 위 D에게 “왜 차를 이 따위로 세운 거야, 무슨 긴급상황이야, 나한테 얘기를 해라,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D이 자신을 무시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위 D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이 목덜미 부분을 살짝 잡고 밀쳤던 것에 불과하여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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