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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18:30경 부산 영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 중인 부산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개새끼들아. 십할놈아. 똑바로 해라. 좆같은 것들 짜바리 새끼들이. 너거들 똑바로 안하면 죽는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도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D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여러 차례 경위 D를 찾아가 잘못을 비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10년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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