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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9 2016고단82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8. 23:2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야이 짜바리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에게 "씨발꺼 갖다 처발라 뿔라 좆같은 짜바리 개새끼야 너거들이 그렇게 하니까 안되는 거야 이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둘러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만 모욕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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