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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8 2014고단10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15:30경 거제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D을 향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행인에게 달려드는 등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D이 보호조치 차원에서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탑승케 하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D에게 "'개자슥아.

씨발놈아.

니 뭐꼬. 야, 이 씨발놈들이. 똑바로 하라고.

개자슥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왼쪽 팔을 수 회 잡아 당기고,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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