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4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02:00경 부산 북구 낙동북로 663번길 55-0 가람중학교 정문 앞에서, 타고 온 택시 운전사 B에게 “여기가 구포여중인데(현 가람중학교로 변경) 왜 엉뚱한 길로 가려고 했느냐”고 물었고, B으로부터 “이곳은 가람중학교이지 구포여중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시비를 걸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자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도 B과 같이 “현재 위치가 가람중학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짜바리 새끼야, 이 씹할 새끼야, 그럼 내 구포여중 한번 데려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모욕죄로 처벌해라 씹할 놈들아. 녹음해라 씹할 짜바리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