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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0:24경 혈중알콜농도 0.21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금천구 시흥동 827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0-10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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