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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4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10: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성산대교 남단 도로부터 같은 동 156 인공폭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74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125cc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참조). ,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자동차 통행금지 도로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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