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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5. 21:40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동양아파트 211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같은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하다가 아파트 화단 나무를 들이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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