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14: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화정동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C 벤츠 c2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 측정 기록, 차적 조 회,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