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30. 22:24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시청 앞에서부터 같은 동 신정우체국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