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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09 2013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21:24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하회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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