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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5 2017고단1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20:08 경 김천시 C 아파트 1차 108동 8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 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F가 이를 업무용 피디에 이를 이용하려 촬영하자 “ 개새끼 불법 촬영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가 소지하고 있던 업무용 피디에 이를 손으로 치고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장구 사용 보고서

1. 수사보고 (PDA 촬영 영상 CD, 캡처 사진 등 첨부) [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처인 D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D의 주장이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D는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경찰에 대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 경찰이 동영상 촬영을 한다고 흥분을

함. 치우라고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이 제재를 함’ 이라고 기재하였다.

D는 피고인이 PDA 기기를 친 사실까지 부인하였으나,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이 들고 있던

PDA를 손으로 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영상 마지막 장면에서 화면이 흔들리고 경찰관을 보고 서 있던

D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 영상을 통해 인정되는 그 직전 상황이나 피해 경찰관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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