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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2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4. 02:0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던 중, C 직원인 피해자 D(34 세) 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너 뭐야 이리 와 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을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에게 “ 너희들 뭐야. 경찰이 왜 왔냐.

경찰이면 다냐.

이 십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위 F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 니들 경찰이면 다냐.

십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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