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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1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16:30 경 울산 북구 호계로에 있는 경남은 행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712번 학성 버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장 D과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경찰이 출동하게 된 원인이 된 행동, 즉 피고인이 버스에서 부리던 행패의 정도 나 태양도 매우 불량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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