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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은 피해자 F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 F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의 존재에 대하여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블랙 박스 영상의 존재와 관련하여 F는 원심 법정에서 ‘ 택시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 박스 영상은 있었다’ 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블랙 박스 장치에 녹화용 칩이 삽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함) 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 블랙 박스는 항상 작동되고 있었다’ 고 하면서도, 변호인이 경찰에서 블랙 박스 영상을 요구하자 F가 취객이 차량 내에 구토를 해 블랙 박스 칩을 빼 놓아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환기시키자, 다시 ‘ 이 사건 당일에는 작동되지 않았다.

이 사건 전날 술 취한 사람이 F 운전 택시에 구토하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었을 뿐이고, 그 영상은 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보냈다.

위 경찰관에게 F의 아이디 등을 알려주어 경찰관이 F의 아이디로 직접 들어가서 위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칩을 빼놓은 상태였다’ 고 진술하는 등 전혀 일관되지 못 하다고 주장한다.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부분과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F의 오른팔을 꺾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F의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또 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수사보고( 합의 서) 등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는 피고인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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