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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52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00:4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일로 무임승차와 관공서 주 취소란으로 즉결 심판에 청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결 심판 출석 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지구대를 나가 지구대 밖 차도와 인도 사이 보도 블록에 걸터앉았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 3명이 피고인을 따라 나가 주 취소란 과 관련하여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고,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D 등 경찰관에게 " 내가 술 취했다고

무시 하냐,

이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 친 후 오른쪽 주먹으로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사건 처리 및 치안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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