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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2227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4년경부터 원고의 남편인 소외 C과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C이 피고와 상당한 기간 동안 서로 알고 지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C이 불륜관계에 있지도 않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마치 피고와 C이 오랫동안 불륜관계로 지내오면서 최근까지도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괴롭혀 왔고, C이 입고 있던 팬티에서 피고의 유전자가 검출되기라도 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와 남편인 소외 D과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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