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216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은 1988. 10. 4. 혼인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이전에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원고와 C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와 C이 2016. 4. 20.경 처음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기 시작한 점(원고는 피고와 C이 2015년경부터 사적인 만남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및 C은 2016. 4. 30.경 원고와 부부싸움을 한 다음 가출하여 그 이후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점, C은 피고와 위 사적인 만남을 처음 가질 당시 이혼상태였다고 말하였고 유부남인 사실은 2016. 6.경 피고에게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 내지 7호증의4, 15호증의 각 영상과 갑 제8 내지 14,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거나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