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52684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과 1985. 4.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 간 알고 지내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애정표현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2017년경 C과 교제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것은 바로 앞서 본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 때문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