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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2205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8. 12. 6...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5. 9월경부터 직장동료인 C을 알게 되었고,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였다.

피고와 C은 서로에게 ‘나의 사랑, 나의 서방님’, '울 각시, 최고의 여자‘ 등의 호칭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주고 받았고,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이고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이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이상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이 행한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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