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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4 2020나363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9. 6. 경부터 원고의 배우자 C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고, 마치 C의 배우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3호 증, 제 4호 증의 1, 2, 제 9, 10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이 서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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