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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2 2018나108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3. 3.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C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를 통하여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이상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 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와 다른 교인들이 있던 자리에서 원고에게 "C이 결혼 안한 총각이라고 속이고 나를 만났다.

C이 나를 유린했다.

C이 2년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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