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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9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피고인들이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목격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경찰관 E,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상해 피해자 I을 위하여 6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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