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35
도박개장방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총 61개의 통장 내지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도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 C 역시 피고인 A에게 양도한 통장 내지 현금카드의 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 피고인 C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