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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노3371
특수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L 등으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C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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