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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2노2420
간통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가정이 파탄되고, 고소인이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 A과 고소인은 이혼하였고,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하여 사회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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