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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6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주범들 로 하여금 손쉽게 범죄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AO와 추가로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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