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708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해악성이나 위험성, 피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실행행위 내용,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양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