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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6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 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위 주점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돈을 빌려 주면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마땅한 수입원이 없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연체하는 상황이었고, 체불된 위 주점 월 임차료가 임차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임대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시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54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9. 28. 경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5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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