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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6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2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02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누나인 E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금 4,200,000원을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금 4,191,900원, 2013. 4. 29.경 금 5,600원을 각각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4,197,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하나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의 법률적 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D을 상대로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D으로부터 돈을 받아줄테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1. 2. 28.경 500,000원, 2013. 3. 11.경 금 21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10,000원을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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