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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1 2017고단1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이하 불상경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소유의 ‘ 경기 파주시 BT 아파트 708동 2003호 임대아파트 ’를 분양 받은 BU로부터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 받은 BV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임차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 경 파주시 BT 아파트 앞의 ‘BW 부동산 중개사무소 ’에서, 피해자 BX(36 세) 과 위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임대아파트 관련하여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임대차계약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 없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고 거짓말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 금융권에 융자가 없다’ 는 문구까지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5. 경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 엠에스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1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있어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임차 보증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2. 경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고, 2014. 6. 15. 경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M 공인 중개사사무소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X의 진술부분

1. 이체 확인서, 각 영수증,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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