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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2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D으로부터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이 쉽지 않아 고민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오빠인 E, F 등을 D에게 소개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1. 전세자금대출사기 피고인은 E, G, H, D 등과 공모하여 2013. 8. 29.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 있는 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에서, D으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202동 901호에 대해 1억 7,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G, H,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D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9. 5.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인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업자대출사기 피고인은 E, F, D 등과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2013. 8. 30.경 인천 중구 사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신포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D이 ‘J’이라는 휴대폰 액세서리 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위 농협은행에서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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