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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4고단7925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3. 6. 25.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100만원을 피해 자를 대신하여 수금하기로 위임 받은 후, 피고인과 함께 2013. 6. 28.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 주 )G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E, H, I을 만 나 피해자가 E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E에게 A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위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및 C은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1,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D의 각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일부)

1. 위임장, 확인 서, 합의 서, 이행 각서, 직불 동의서, A의 계좌번호 메모 및 송금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 순 번 38, 39번)

1.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C은 A의 계좌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피해자 D이 위임해 준 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C이 D으로부터 위임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번호를 직접 적어 준 사실,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을 D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및 C이 공모하여 1,6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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