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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2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4. 경부터 2009. 10. 경까지 피해자 C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 회장 D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 종중의 회계 및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18. 대전 중구 오정동 489-5에 있는 KEB 하나은행 오정동 지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D 명의 KEB 하나은행 예금 계좌 (E )에서 855,274,952원을 인출한 후 745,274,952원은 다 FMS 금융상품에 예치시키고, 나머지 110,000,000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4.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의 예금 합계 344,000,000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횡령 금 3억 4,400만 원에 대한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2005. 4. 18. 자 감사자료, 정기총회 소집 통지, 2011 회계 연도 이사회의 결산 감사보고 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 액 중 2억 5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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