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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킴스치과 앞길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KB은행 중동교 지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신천동로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KB은행 중동교 지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동네거리 방향에서 중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각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1,449,0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의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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