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한신1차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강변동원아파트 쪽에서 덕포파출소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에스엠3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운전석 쪽 문 등수리비 약 1,525,3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