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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7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풍영로 휴먼시아 6단지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에서 601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396,4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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