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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7 2012고단3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단3086』 피고인은 2012. 7. 28.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상면 비촌리 죽전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어치리 방향에서 진상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행하던 차로로 복귀하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로체 승용차를 앞펜더 교환 등 573,566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2012고단3000』 피고인은 2012. 10. 26.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F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엘지 유플러스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는 피해자 H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져 나가 그 곳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옵티마 승용차 좌측 뒤휀다 부분에 부딪히게 한 후 노면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7. 01:26경 경막하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1,495,606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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